조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조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어느 시기에 확정될까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오늘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합니다. 이 과세요건의 구성요소는 아래 4가지가 있지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겠지요. 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상인 과세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대상으로는 소득, 소비, 재산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율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납세의무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과...



원문링크 : 조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