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하기


22년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된 세금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반기별(6개월)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해당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신고및 납부해야 할 소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비고 소 득 세 법 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봉사료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 인 세 법 내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렇게 소득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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