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23.11.30.일까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홈택스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23.11.30.까지 등록을 못한 회사에서는 24.0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되지요. 2024. 1. 15. 오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한꺼번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편제출 확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23.12.01.부터 24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면 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가 일괄신청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2024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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