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가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생, 가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Information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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