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Information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Case Study :: Q.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의 임금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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