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feat. 수습)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feat. 수습)

Information 최저임금 감액 수습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 기간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하여 100%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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