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다음 날 출근 안 해도 되나요?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 날 출근 안 해도 되나요?

Information 퇴직 절차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직 처리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합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리를 바로 안 해주는 경우에는 임의 퇴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나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 '퇴직 1개월 전에 통보한다' 와 같은 규정)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당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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