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Information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의 경우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 4시간분+ 실근로시간 4시간 =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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