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산재보상 되나요?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상 되나요?

Informa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성의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일을 하는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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