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에 일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feat.편의점)


대기시간에 일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feat.편의점)

Information 대기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9시간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공인노무사 #근로시간 #노무사 #대기시간 #임금체불 #프렌드인사노무에이전시 #휴게시간

원문링크 : 대기시간에 일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feat.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