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Information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1)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와 부수적 의무(또는 신의칙상 의무)로써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모든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유효한가요? A.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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