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돈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돈 못 받나요?

Information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입니다. 그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돈 못 받나요? A.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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