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Information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Case Study :: Q.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강제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임금체불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신고 절차 임금체불을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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