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됐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했다.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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