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밸브형 마스크 불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밸브형 마스크 불허”

13일부터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놓았다고 하는군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은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동안의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보다 상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11월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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