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재산)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재산)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직장가입자 연소득 2천만원, 재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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