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


[질문 및 답변]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

안녕하세요 Q.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 개인 간이회생 : 간이사업자 회생 인지해서요 A. 1.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법인과 동알하게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그리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는 없고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채무액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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