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기각사유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기각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요새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법인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법인파산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신청접수 이후 파산선고까지 약 1달 ~ 2달 정도 소요되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은 회생절차와 달리 취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생절차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시신청을 취하할 할 수 가 있습니다.) 한편,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이 예납금, 인지 등 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


#강용석 #파산상담 #파산기각사유 #파산 #법인파산상담 #법인파산기각사유 #법인파산기각 #법인파산 #법무법인넥스트로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 #파산절차

원문링크 :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