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국장] 법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각


[공인중개사 정국장] 법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각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회생계획안과 같이 통상적으로 회사는 1년 이내에 비영업용자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한 후 발생한 매각 자금을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생계획안 내용 중 부동산 매각 사항 가결요건을 채운 인가결정문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임의대로 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효력 역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등 통상적인 매매절차와는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생부동산상담 #회생부동산매수 #회생부동산매각 #회생부동산 #회생공인중개사 #인가이후부동산절차 #인가이후부동산매도 #인가이후부동산매각 #인가이후부동산공인중개사 #인가이후부동산 #회생부동산절차

원문링크 : [공인중개사 정국장] 법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