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비용예납 및 대표자심문사항과 관련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비용예납 및 대표자심문사항과 관련하여

* 비용예납명령 1. 보전처분과 동시에 비용예납명령도 같이 나옴, 비용예납금이란 회생절차 과정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보수임 2. 비용예납명령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3.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예납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음 3-1. 실무상 위 기준금액에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법원마다 위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간이회생절차(부채금액 50억원 이하)에서 예납금 금액은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무상 400만원 ~ 1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4. 시재가 부족해 예납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자금 차입 허가시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함. 자금차입허가신청서는 양식은 아래와 같음 5.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임 * 대표자심문 1. 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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