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2]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 18-2]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허가신청에 대하여

1. 보전처분 가. 보전처분은 통상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정도 후 결정이 됨 나.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종류의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임 쉽게 말해 임의대로 채무자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차입 등을 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임(법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3항에서 언급함). 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라. 보전처분 신청에 따른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2. 포괄적금지명령 가. 보전처분결정일에 같이 진행됨 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떄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 다.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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