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시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궁금하신가요?


[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시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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