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법인회생]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 길 찾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들은 상담 중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본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제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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