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벌써 연말이 다가왔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번주 법인업체에서 상담방문을 하셨는데, 상담 과정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고, 이를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자동차, 기계기구 등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해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리스회사들은 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리스물건 반환을 요청(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채무자는 리스회사들의 요청(독촉)대로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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