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인회생) 18-1]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기업회생(법인회생)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기업회생(법인회생) 18-1]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기업회생(법인회생)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1. 회사 개요 가. 2018. 11. 경기도 김포 소재 동합금 기계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을 함. 위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이 2,385,692,825원이고, 자산총계는 2017년 기준 3,039,212,891원임, 나. 위 회사는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누적되어 자금융통이 되지 않던 중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없이 품목 변경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였지만, 직원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하여 불량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산이 곤란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이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됨. 다. 회사의 채무는 다음과 같음 (1) 회생담보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98,481,340원 (2) 회생채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172,106,368원, 상거래채권 255,075,625원, 조세등채권 49,137,080원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40,811,887원 (4) 합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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