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기업회생)개시결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업무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기업회생)개시결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업무

* 개시결정 1. 대표자심문 후 개시결정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기일이 정해졌다고 유선상 연락이 옴 2. 개시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과 상의하여 기일을 재조정 할 수도 있음 3. 개시결정일에는 법인 대표자, 신청대리인(간혹 불참하기도 함), 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선정된 경우 CRO가 참석함 가. 조사위원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되며 주로 회계법인이 선정됨, 간혹, 법원사무관이 선임되기도 함, 조사위원은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만일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게재된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폐지됨 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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