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7]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 제출과 관련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 18-7]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 제출과 관련하여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후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함. 2. 채권 분류는 아래와 같음 1)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함 2) 회생채권자 가. 채무자회생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을 말함(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대부분을 차지함) 나. 개시 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음 다. 회생개시결정 이후라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함(법 제121조 제1항) 3) 조세등 채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 별히 취급...


#강용석 #회생담보권 #채권자목록 #조세채권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 #법무법인넥스트로 #기업회생제도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신청 #기업회생 #공익채권 #회생채권

원문링크 : [법인회생(기업회생) 18-7]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 제출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