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6]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 18-6]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 회생절차 신청 전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1. 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내에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실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절차 신청 전(포괄적금지명령 이전) 실행된 채권가압류(특히 통장 가압류 및 거래대금 가압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의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 등이 실행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회사)는 가압류된 예금을 출금할 수가 없고, 거래처대금 가압류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집행 등이 실행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진행해야함 3.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통장 및 거래대금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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