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18-5]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전까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 18-5]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전까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시까지 주로 하는 허가업무(개시결정시까지 허가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이며, 개시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허가신청 하는 경우가 있음) 1. 시제 부족으로 인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금차입허가신청 예시 2. 예납금 지급 기일을 도과할 경우 예납금 납부기간 연장신청 예시 3. 직원 급여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개시결정전까지는 임원의 급여는 지급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지급 가능(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이므로) 나. 아래 예시는 개시결정 이후 허가양식이며, 개시결정 이전은 재판부 허가사항임 다. 개시결정 전에는 "cro/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 삭제해야함 라. 개시결정 전에는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00으로 해야하므로 수정해야함 4. (인가 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할 수가 없음 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가 허용됨(채무자회생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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