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후 귀가 중 사고에 관하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밭농사 후 귀가 중 사고에 관하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A씨는 농작업 중 상해로 인한 신체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하였다. 그후 어느 날 오전에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해 주거지 기준 동쪽으로 2.5km 떨어진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는 농작업장(밭)과 주거(집)와의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경운기에 실린 삽은 농용자재가 아님을 이유로 면책하였다.약관상 보..........

밭농사 후 귀가 중 사고에 관하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밭농사 후 귀가 중 사고에 관하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