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인하, 국내외 경기·국민부담 완화효과 따져봐야"


"유류세율 인하, 국내외 경기·국민부담 완화효과 따져봐야"

입법조사처, 탄소세 등 친환경세제 도입 검토 필요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고려한 에네지세제 개편 고려돼야제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으로 에너지세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 환경측면의 교정효과 등을 고려해 에너지세제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에너지세제는 등유, 중유, 석유가스(부탄, 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에너지세가 수송용 연료(유류) 위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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