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역시 보험금 지급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 인근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녀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14년 여름, 중년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정차신호로 바뀐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차량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고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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