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판매 대행…석유사업법 위반?


어업용 면세유 판매 대행…석유사업법 위반?

모 법무법인 ‘석유사업법상 보관주유로 영업방법 위반’해수부 훈령에서는 공급 대행 주유소에 보관 주유 허용산업부 ‘법률 위반 검토 및 관계기관 검토 필요’ 입장 밝혀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보관 주유’가 해양수산부 훈령에서는 권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 판매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근거해 주유소가 저장시설을 임대해 영업하거나 역으로 제 3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보관주유는 버스 등 대량 석유 소비처에서 타인 소유의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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