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MBC뉴스투데이]


[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MBC뉴스투데이]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죠.통지서에는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게다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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