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연안화물선 경유, 해운조합만 유류세 감면


똑같은 연안화물선 경유, 해운조합만 유류세 감면

황함량 강화로 연료전환시 78.96원/ℓ ‘↓’ , 해상대리점은 제외 동일 석유제품 불구 해운조합 공급 물량만 적용, 형평성 왜곡 논란 석유유통協, 정부가 경쟁 배제 유발·모든 공급자에 동일 혜택 부여해야 연안화물선에 대한 황함량 규제 강화 이후 올해부터 유류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특정 조합을 통한 공급물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선박유의 황 함량 기준을 당초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등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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