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돼야 하는 이유?


일부 의사들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돼야 하는 이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정리하면 보험사기란 보험업법에 정의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이렇게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 가입자나 사기 행위를 돕게 한 조력자는 강력 처벌을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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