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


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

연금보험료 안 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줄어 손해 납부 유예 건보료는 복직 뒤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납부 육아휴직자 4명중 1명은 '아빠'…코로나19 영향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집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 제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천40명으로, 전년(10만5천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천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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