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금 늘자 '사별 삭감' 급증, 남편 유족연금 받아도 44만원


부부연금 늘자 '사별 삭감' 급증, 남편 유족연금 받아도 44만원

국민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이 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럴 땐 하나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이른바 중복조정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사망 후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다양한 유형의 국민연금이 중복되면서 조정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약 15가지 유형의 중복조정이 이뤄진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복 조정된 연금 수급자(수령자)가 15만4488명에 달한다. 1년 새 15.1% 늘었고, 10년 새 세 배가 됐다. 중복 조정된 이후 삭감된 연금을 받다가 숨지거나 연금공단 상담과정에서 아예 빠진 이도 적지 않아 실제 조정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모씨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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