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겨도 보상"…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장마철 대비하세요


"물에 잠겨도 보상"…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장마철 대비하세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침수 차량을 보상받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뉴스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재작년 여름 2년 기다림 끝에 받은 포르쉐 911를 1개월 만에 서비스센터에 보냈다. 당시 부산광역시를 덮친 집중호우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자세히 보기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침수된 차량 중 보험금 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차뿐이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자차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본인부담금 20~50만원) 등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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