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다 : SBS 뉴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다 : SBS 뉴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이 바뀌었네요.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앞으로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크게 늘립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 시는 3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는 피해액은 내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한 사고 부담금이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게 적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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