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존엄사의 경계


[씨줄날줄] 존엄사의 경계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은 호스피스의 날이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40만명에 이르고, 등록기관은 2018년 291곳에서 올해 567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말기 환자는 치료에 의한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법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대상 기관 3227곳 가운데 330개에 그친다. 담당 의료인의 연명의료 교육 수료율도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턱없이 낮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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