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보험 백내장 수술 안과의사에 패소…법원 ‘입원 6시간’ 판단 주목


흥국화재보험 백내장 수술 안과의사에 패소…법원 ‘입원 6시간’ 판단 주목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백내장 보험금 분쟁의 핵심사안 중에 보험사들은 ‘입원 6시간’을 주장하며 보험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입원일 경우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입원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한 안과의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당일 6시간 미만의 입원 후 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과잉진단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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