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원수사에 보험금 지급하라”


대법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원수사에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 “상세하게 명시·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메리츠화재 “설계사가 재판 진행 중 말 바꾼 예외적인 사례” 보험설계사가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해 원수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면책약관소송에서 피고인 메리츠화재보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약관 제5조2의 3항 및 제5조3의 3항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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