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폐증 진단받은 탄광 근로자…“평균임금 다시 계산해달라” 소송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갱 내부에서 광부들이 폐광 준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979~1984년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B씨는 1973~1989년 강원탄광에서 굴진공(터널을 뚫는 인부)으로 일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터널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뒀고, 퇴직 후 폐가 굳는 병인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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