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 필요


선임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 필요

보험금 지급 사유(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 놓은 청구서와 관계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청구를 한 사람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한 가지 문자 또는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객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나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통보해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사정사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로 했을 때부터 7일 이내에 손해사정사를 정해 선임하고 선임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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