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 '혼유' 탓 1200만원 수리비…"차주 120만원 내라" 황당


주유소 직원 '혼유' 탓 1200만원 수리비…"차주 120만원 내라" 황당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6만원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발생해 정비소에 들러서야 경유 대신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혼유 피해자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 너무 놀랐다"고 털어놨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12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 10%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입장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매체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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