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검찰 보완수사요구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환 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 사건의 수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검찰만이 수사에 대한 종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할 경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한 후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통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사건 보고 하고 관련 기록들은 검사에게 인계됩니다. 기록을 전달받은 검사는 90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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