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톺아보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톺아보기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newsis. 보통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모든 지역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반세율은 0.6에서 3.0%,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되는 반면 중과세율은 1.2%에서 6.0%, 세부담 상한율 300%가 적용되는데요. 수치 상 보이는 것처럼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기에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가운데 하나인 종부세 합산배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살펴보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 공실 2년 미만 - 전용면적 149 이하 -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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