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나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 갖는 이유


공매도 금지 나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 갖는 이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기간은 8개월 가... blog.naver.com 위와 같이 지난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 금융당국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여파는 생각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세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통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일년에 한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서로 종목을 지정한 뒤, 그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한다. 주로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고 적정호가가 없으면 새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대상이며 보통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다. 시장조성자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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