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1편)


가족간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1편)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종종 여쭈어 보시기도 하고 보통 다봄과 기장계약시 최초에 세팅을 하는 "가족직원 인건비"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직원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로인한 소득세 절세효과는 분명합니다! 1. 가족직원 인건비 지출액의 세법상 비용처리 요건등 (1)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①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가족등이 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 ②해당 근무의 대가로서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③ 세법상 원천세 신고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가족경영을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배우자 또는 친인척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이때, 무보수로서 사업주님을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장컨설팅을 진행할때 보통 저는 해당 사업을 현재 도와주시는 가족분들의 상황을 여쭈어보고 급여책정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가족분께 무보수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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